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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(산업통상자원부 장관)
작성자 : 관리자( )  작성일 : 2021-11-15   조회수 : 701

1. 제목: "에너지 특화기업" 지정

2. 일시: 2021.11.12

3. 내용: 당사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라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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